협동조합 소개
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.
사업의 40% 이상은 공익사업으로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%를 적립해야 하며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.
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.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, 협동조합,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(고용노동부 및 지자체)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의 타이틀이기 때문이다.
그러므로 일반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영리법인)과 사회적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 상의 비영리법인)도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.
이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'사회적기업 OO협동조합'과 같은 형태로 기존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'사회적기업'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.
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추가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'일자리창출 사업', '사업개발비'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.
1. 개방적 회원(조합원)제도 -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.
2. 민주적 관리 - 주식회사의 1주 1표와 달리 조합원의 권리가 동등한 1인 1표제 의사결정구조.
3. 경제적 참여 - 경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며, 종교 정치적신념 남녀 차별 등을 금지한다.
4. 자율과 독립 -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를 따르며,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다.
5. 교육과 정보의 제공 - 조합원을 교육하며, 조합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한다. 조합원이 아닌자에게도 가능한 공개한다.
6. 협동조합간 협동 - 다른협동조합과 개인이나 타 사업체에 우선적으로 협력한다.
7. 사회적기여 -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여(기아, 환경, 실업 문제 등 해결)를 자신의 원칙으로 삼는다.